인증수출자
가. 업체별 인증수출자 :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 (FTA특례법시행규칙 제7조)
(1) 요건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
2.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 자
3. 최근 2년간 FTA특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5년간 FTA특례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5.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2) 신청서류
1.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신청서
2.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원산지관리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전산처리시스템의 현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5.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확약서
나. 품목별 인증수출자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HS 6단위)을 수출하는 자 (FTA특례법시행규칙 제7조의2)
(1) 요건
1.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HS 6단위 기준)을 수출하는 자
2.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 자
(2)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