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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무
 
기타통관제도
- 관련업무 - 기타통관제도
  관세감면제도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국가재정 수입확보 및 국내산업보호 육성을 위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국가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 경우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관세의 감면이라 합니다.
  분할납부제도
분할납부제도는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를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전 또는 수리후 15일 이내에 관세의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하나, 중요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등의 관세납부에 따른 수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위하여 이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보세제도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
  반송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 하고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합니다.

2. 반송신고는 반송신고서(수출신고서 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송유형별 신고 절차는「반송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에 정하고 있습니다. 반송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고 반송물품의 경우 반드시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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