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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 관련업무 - 수출통관
  수출통관
1.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대금영수방법에 대하여도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제약이 없는지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범기준에 따른 전산 선별 발췌검사 등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식재산권 위반등이 적발되면 관세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 되오니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출통관 절차
신고인(수출화주, 관세사)이 INVOICE, BL 등 제출서류 구비 후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세관에서 C/S, 서류심사 및 필요시 물품검사 후 이상 없으면 결재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세관에서 신고수리가 되는 절차입니다.
세관장이 전자적으로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신고인(관세사 등)에게 교부하는 절차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절차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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