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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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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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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2.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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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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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수입화주, 관세사)이 INVOICE, BL 등 제출서류 구비 후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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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서류심사 및 필요시 물품검사 후 이상 없으면 결재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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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관련제세를 사전/사후/월별납부를 통하여 세관에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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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가 납부(사전납부)되었거나 담보가 설정(사후납부)된 경우 신고수리가 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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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신고인(관세사 등)에게 교부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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