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OGIN JOIN ENGLSH
회사소개 관련업무 게시판 직원전용
 
관련업무
 
수입통관
- 관련업무 - 수입통관
  수입통관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2.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통관 절차
신고인(수입화주, 관세사)이 INVOICE, BL 등 제출서류 구비 후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세관에서 서류심사 및 필요시 물품검사 후 이상 없으면 결재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관세 및 관련제세를 사전/사후/월별납부를 통하여 세관에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제세가 납부(사전납부)되었거나 담보가 설정(사후납부)된 경우 신고수리가 되는 절차입니다.
세관장이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신고인(관세사 등)에게 교부하는 절차입니다.
Contact U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00 분당테크노파크 D동 706호
TEL 031.707.8480 l FAX 031.707.8471
copyright(c) 2017 by Onestopcus.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