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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 관련업무 - 관세환급
  관세환급
1.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수출지원제도입니다.

2. 관세환급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특정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으로서, 관세법상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환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관세환급요건
  수출관세환급요건
1.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법제3조)

2.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법 제9조)

3. 환급대상수출(법 제4조)에 제공하여야 하며

4.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해야 환급가능

  수출관세환급방법 및 구비서류
1. 간이정액환급 :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확인을 생략하고 수출 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

2. 개별환급 :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과 동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
  대상기업 특징 제출서류
개별환급 간이정액 환급 대상이 아닌 수출기업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환급금 산출이
복잡하지만 환급금의 정확성이 높음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
간이정액
환급
직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개별환급에 비해 환급금 산출이
간단하나 환급금의 정확성이 낮음
간이정액환급신청서,
수출사실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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